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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막상식

[부동산] LTV (Loan To Value)란?

LTV (Loan To Value): 부동산 가격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

(예: 집이 1억이고 LTV가 40%면 은행에서 4,000만원까지 대출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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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2021 하반기,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, 광역시 부동산 구입 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기존 40% => 60%로 확대 예정 (무주택 우대혜택이 10% -> 20% 늘어났음)
  •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-> 9억원 이하
  •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-> 8억원 이하로 완화
  • 만 39세 이하 청년,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도 나왔음 (부부 합산소득 기준 1억)